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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담

  • '30만원을 빌려드리고 두 배로 받..'의 답변입니다.
  • 등록일  :  2018.08.10 조회수  :  1,209 첨부파일  : 
  • [답변]  변제 기간을 특정하였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.

    차용인에게 문자로 고소 예정을 알려 주세요. 

    짧은 기간에 원금에 두배로  받기로 하셨다면 이자제한법에 해당하므로

    원금과 법정이자는 돌려 받을 수  있을 것 같습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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