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30만원을 빌려드리고 두 배로 받..'의 답변입니다. 등록일 : 2018.08.10 조회수 : 1,209 첨부파일 : [답변] 변제 기간을 특정하였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. 차용인에게 문자로 고소 예정을 알려 주세요. 짧은 기간에 원금에 두배로 받기로 하셨다면 이자제한법에 해당하므로 원금과 법정이자는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덧글글쓰기0 목록